경남 김해시가 오는 8월 1일 부과분부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인상해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의 단가는 1톤당 161만7000원으로 8월 1일부터는 198만8000원의 단가를 적용해 부과할 방침이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하수처리구역 내 건축물 신·증축, 용도변경으로 발생되는 오수를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대신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수도법상 1일 오수량 10톤 이상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시 건축주에게 부과된다.
원인자부담금의 적정 단가 산출을 위해 지난 3월에 용역을 실시해 6월에 완료했으며, 이를 토대로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 26개소 및 신규 하수처리시설을 반영해 산출한 원인자부담금 단가 284만756원의 70%에 해당하는 198만8000원을 공고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김해시는 지난 2009년 단가를 161만7000원으로 인상한 이후 10년 넘게 이 단가를 유지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및 노후관 교체로 인한 부족재원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김재문 하수과장은 “이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가인상을 통해 하수도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하수도공기업의 건전재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해=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