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26일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조성 및 소비자피해 예방(의료광고 시장감시 조사 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거짓·과장 등의 지나친 불법광고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의료광고 시장감시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협약으로 의료광고 시장감시 뿐만 아니라 사업자교육과 제도개선 등 업무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위헌 결정 후, 신속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2016년부터 ‘인터넷 상 의료광고 시장감시 조사’를 7회 실시해 왔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올해 3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9월 28일부터 실시되는 의료광고 사전자율심의와 함께, 이번 MOU를 통해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시장감시 체계를 다각화함으로써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신현윤 이사장은 “광고재단은 공정위 소관 공익법인으로 인터넷광고 시장의 소비자보호·중소사업자 보호를 위해 설립된 만큼, 인터넷광고 시장감시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