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인정점수 105점 이상 수급자, 8월부터 갱신조사 면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장기요양 1등급’ 수급자 중 장기요양 인정점수 105점 이상으로 갱신 경험이 있다면 오는 8월부터 심신기능 상태와 노인정 질병 확인 없이 갱신조사가 면제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1일부터 기능상태 호전이 쉽지 않은 중증 1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갱신절차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장기요양 1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장기요양 인정점수 95점 이상의 수급자를 말한다.
현재는 1~4등급 수급자가 최초 장기요양 인정 이후 계속 급여를 받으려면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 심신기능 상태의 변화 여부를 확인한다. 확인을 통해 이전 상태가 유지되고 노인성 질병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서만 갱신조사가 생략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갱신 경험이 있는 장기요양 인정점수 105점 이상 1등급 수급자의 경우 별도 심신기능 상태 및 노인성 질병 확인 없이 갱신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갱신조사 면제는 심신의 기능 및 상태가 일시에 호전되기 어려운 고령의 1등급 수급자가 반복적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 해소를 위해 도입됐다. 요양인정점수 105점 이상인 1등급 수급자는 갱신 2회차 이상부터 면제된다. 대상자는 심신상태 및 노인성질병에 대한 확인 없이 1등급을 인정받고,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업무수행(수급자 이용지원 등) 중 심신상태 개선이 확인된 경우 등급변경 신청안내 및 재조사를 통한 등급 재판정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갱신을 1회 이상 받은 적 있는 1등급 수급자 3만5423명 중 2만 6379명(74.5%)이 별도 갱신절차 없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건복지부 최종희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갱신절차 개선으로 심신기능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급자가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장기요양 서비스의 안정적 지원 보장으로 제도에 대한 국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갱신절차 면제와 관련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면제 대상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갱신조사 면제 대상임을 안내할 예정이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