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장애인·고령자, 8월부터 생계급여 월 최대 14만원 추가 지원

일하는 장애인·고령자, 8월부터 생계급여 월 최대 14만원 추가 지원

기사승인 2018-07-31 12:00:01

오는 8월부터 일하는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의 경우 최대 14만원의 생계급여가 추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 후속 조치로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를 8월1일부터 확대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는 근로소득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사업 및 근로소득액에서 30%를 제외(공제)하고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현행 생계급여 지급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액(1인 가구 기준 올해 50만원)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하지만 지난 7월18일 발표된 대책에 따라 일하는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근로·사업소득에서 먼저 20만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상자들은 월 최대 14만원의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8월부터 약 1만6000여명의 대상자에 대한 생계급여가 인상되고, 선정기준을 벗어난 차상위 비수급빈곤층 중 일부가 신규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예를 들어 월 근로소득이 40만원인 일하는 7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 기존에는 30%인 12만원을 공제한 28만원이 소득에 반영됐었다. 하지만 8월부터는 근로소득 40만원에서 20만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20만원의 30%인 6만원이 추가 공제된다. 이에 따라 공제액은 26만원으로 인상되고, 소득 반영 금액은 14만원으로 인하된다. 따라서 8월부터는 생계급여액이 14만원 인상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노정훈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이번 대책 추진을 통해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가구 소득이 증가하여 생계부담 경감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조속 시행 등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에 포함된 다른 대책도 차질 없이 시행해 저소득층의 생계 수준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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