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응급실 의료인 폭행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의료연대본부는 “환자가 응급실에서 진료 중이던 의사를 폭행하여 콧뼈 골절, 두부 동맥혈관 파열, 의식소실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사건들이 연일 언론에 오르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이러한 일들은 의료인 폭행뿐 아니라 응급환자들 진료까지 방해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2016년 578건이었던 응급의료 방해 신고 건수가 2017년에는 893건으로 50% 증가했고, 이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로서 의료인과 응급실 내원 환자 전체에게 피해를 주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의료연대본부는 “그러나 해당 병원에서는 환자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하기가 난감하다는 이유로 회피하고 있고, 대부분의 병원들은 비정규직 경비노동자들에게 그 해결을 맡기고 있으나 그들은 쌍방고소가 두려워 폭행 사건에 적극적 개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뒤늦게 신고 받고 나온 경찰 역시 해결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면서 응급실 폭력행위는 점점 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연대본부는 “시급하게 생명을 살려야 하는 의료인들은 응급실 업무만으로도 힘든데 환자로부터 당하는 폭력까지 당하면서 일할 수는 없다. 응급실 등 병원폭력에 대한 대처방법을 한시바삐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 이 문제를 병원이나 개인에게 맡기지 말고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나서서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병원에 경찰 파견근무나 청원경찰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연대본부는 “특사경같은 실효성 없는 제도 말고, 의료인과 환자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면서 “더이상 폭력의 위협에 떨면서 환자를 치료할 수는 없다. 병원 노동자들이 폭력의 위협을 느끼며 생명의 위험조차 감내해야 하는 환경에서 다른 환자들이 안전하게 치료받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가 병원 내 의료인 폭행사고를 강력사건으로 인식하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