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한 의료인 6개월 자격정지 처분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성범죄를 범한 의료인에게 1년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또 재사용이 금지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하는 경우 자격정지 6개월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에 따라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담긴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해 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이번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진이 의료법을 위반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을 경우 구체적인 행정처분 내용이 포함됏다.
우선 의료인이 의료법 제4조6항인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자격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의료법 제24호2의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무’와 관련 환자의 동의를 받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나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변경하면서 환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역시 자격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환자 진료 중 의료진이 성범죄를 범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자격정지 1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외에도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상됐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하면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의료인이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에도 자격정지 1개월 처분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이 정비됐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