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자루 넘겨받은 대구지검… 북한산 석탄 불법 반입 수사 착수

칼자루 넘겨받은 대구지검… 북한산 석탄 불법 반입 수사 착수

기사승인 2018-08-20 18:31:55

대구지검이 북한산 석탄을 불법으로 국내로 들여온 수입업체 3곳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관세청으로부터 넘겨받은 3개 업체에 대한 수사를 금융경제범전담부에 배당하고 부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며 “이번 사안을 중요한 사건으로 보고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 불법 반입과 관련된 불법 혐의를 확인하고 관련 수입업자 3명과 법인 3곳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66억 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과 선철 3만5038t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관세청 조사 결과 이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로 옮겨 다른 배로 옮겨 실은 뒤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이는 수법으로 국내에 불법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북한산 무연성형탄을 같은 방식으로 국내에 들여오면서 원산지 증명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해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원산지를 속여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들여온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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