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감액방식 변경…기초연금 최저액 2만5천원으로 인상

기초연금 감액방식 변경…기초연금 최저액 2만5천원으로 인상

기사승인 2018-08-21 14:20:37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간의 소득역전 방지를 위해 현재 적용되는 구간별 기초연금액 감액방식이 내년부터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의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평가해 합산한 금액이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이다. 매년 1월에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설정한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만6000원이다.

하지만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다소 미달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전액 받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수준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수준 70% 이상인 사람보다 높아지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간의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액을 2만원 단위로 감액해 지급해 왔다. 문제는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2만원 단위로 감액하는 현행 방식은 소득(인정액)이 몇천원 단위로 소폭 상승하면 감액구간이 변동돼 기초연금액이 2만원씩 일률적으로 감액된다는 점이다.

일례로 소득인정액이 120만7000원인 A씨는 12만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하나, 소득인정액이 5000원 상승하면 감액구간이 변경돼 기초연금액이 2만원 감액된 10만원으로 줄어 총 소득은 오히려 1만5000원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구간별 감액방식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액을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21일 관련 내용이 담긴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114만8000원인 B씨의 소득인정액이 3000원 상승할 경우 현행 방식에 따르면 기초연금액이 2만원 줄지만, 2019년 1월부터는 개정안에 따라 3000원만 감소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2만원으로 고정됐던 기초연금 최저액을 기준연금액의 10%로 변경해 매년 기준연금액 인상에 따라 최저연금액도 인상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오는 9월부터 기준연금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최저연금액도 9월부터 2만5000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를 실제 상승한 소득인정액 만큼 감액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전산시스템 개편을 거쳐 새로운 선정기준액이 적용되는 2019년 1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라며 “올해 말까지는 기존의 구간별 감액 방식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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