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가 최근 일부에서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는 자이아파트 학교 통학구역·대책과 관련, '사전 협의된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포항시민연대는 최근 "자이아파트 입주자녀 통학대책이 대기업을 위한 부당거래로 보여진다"며 "사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스쿨버스 운영계획을 승인한 포항교육지원청과 강 건너 불구경하는 포항시의 태도가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인근 효자초등학교를 두고 남구 상도동 신흥초등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이유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되자 시는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시키기 위해 명확한 입장을 내놨다.
시는 "초등학교 학생 수요 가능 여부, 통학구역 결정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포항교육지원청의 협의로 처리되는 사항"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자이아파트 역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당시 포항교육지원청의 초등학생 수용시설 확보를 전제, 신흥초로 결정났다는 것.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사업부지에서 통학학교까지 안전한 통학대책 수립하고 신흥초가 통학구역임을 입주민들에게 사전 홍보하고 분양공고 시 통학 학교명을 명시했다.
또 사업시행자가 차량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통학버스 3대, 일 5회(등교 2회, 하교 3회) 운행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통학차량 운행 등의 세부사항은 입주자대표회와 최종 협의 후 확정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협의 시 포항교육지원청은 사업부지에서 걸어서 통학이 불가능한 경우 학교까지 안전한 통학대책을 수립하도록 사업승인 조건을 내걸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주체의 사업승인 조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시민들의 민원사항 해결 등을 관련 부서에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