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고 진료기록을 조작한 정형외과 전문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의협은 7일 성명을 통해 “자율정화 차원에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조만간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할 예정”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의협은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수술 참여여부를 떠나 사고발생 후 사실에 대해 조작·은폐를 시도한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직업윤리에 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현 의료법은 수술시 환자에게 수술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고, 무면허의료행위 금지 및 진료기록부 등의 거짓 작성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해당 회원의 위법여부 및 의료윤리 위배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중앙윤리위 징계심의를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의사는 지난 5월 10일 자신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에서 환자 C씨의 어깨 수술을 B씨와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대신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의료전문가로서의 자질과 면허행위에 대한 제재 및 관리는 해당 전문가단체가 맡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며 “의사면허에 대한 관리 권한을 현재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는 방식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의료전문가단체인 의협이 주도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회원에게 최대 3년 이하 회원권리 자격정지 및 5000만원 이하의 위반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의협은 의사 면허에 대한 관리 권한이 없기에 최고 수위의 징계가 결정되더라도 해당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지는 못한다.
앞서 부산 영도경찰서는 A씨를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구속하고 수술을 집도한 의료기기 판매사의 영업사원 B(36)씨를 무면허 의료행위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부산 영도구 자신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에서 환자 C(44)씨의 어깨 부위 수술을 의료기기 영업사원인 B(36)씨와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대신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리수술 이후 환자 C씨는 심정지로 뇌사 판정을 받았다. 사고가 나자 병원 원무부장은 환자에게 수술 전 동의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려고 환자의 서명을 위조해 동의서에 입력했다. 또 간호조무사는 진료기록을 조작하기도 했다.
경찰은 병원을 압수수색해 수술실 외부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이들의 범행장면을 확보했다. 경찰이 공개한 CCTV에 따르면 의료기기 영업사원 B씨가 수술복을 갈아입고 수술실에 들어가는 모습과 A씨가 수술 과정을 지켜보다가 퇴근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이에 A씨는 외래환자 때문에 바쁘니 먼저 수술을 시작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영업사원 B씨는 자신이 판매하는 의료기기의 납품계약을 이어가기 위해 병원 원장인 A씨의 지시를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