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가 가산동 오피스텔(가산센트럴 푸르지오 시티) 공사장 흙막이(지반) 침하와 관련해 시공사인 대우건설, 시행사 코리아신탁, 건축주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금천구가 시공사 대우건설과 시행사 코리아신탁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천구는 대우건설 등이 위험 발생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미흡으로 지반붕괴를 초래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청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고발인인 구청 관계자를 상대로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31일 오전 4시 38분께 가산동 한 아파트 인근 공사장과 도로 주변 땅이 가로 30m, 세로 10m, 깊이 6m 규모로 함몰됐다.
문제의 공사장은 오피스텔 건설 공사가 올해 1월부터 진행 중인 곳이다. 이 사고로 인근 아파트 주민 200여명이 대피했지만, 안전진단 결과 아파트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아파트 주민들은 '대우공사장 붕괴사고 피해 입주민 통합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피해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대우건설은 관련 사고에 대해 “사고 책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으나 논란은 쉽게 수그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대책위는 공사장 붕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증거 수집과 보상 요구에 나설 전망이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