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채용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 신한은행장 시절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특혜채용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채용비리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의 수사를 받았던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앞서 구속 기소된 신한은행 전직 인사부장들과 서로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3년∼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한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김모씨와 이모씨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3일 조 회장을 불러 비공개 조사를 했고 6일 다시 소환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앞서 구속기소된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두 명과 부정 채용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해왔다. 이들이 부정채용한 신한은행 직원은 9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회장 소환 조사에서 그가 부정채용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르면 10∼11일께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를 ‘특이자 명단’으로 관리하고, 부서장 이상의 임직원 자녀들이 지원하면 ‘부서장 명단’으로 관리하는 등 채용비리를 저질렀다.
신한금융지주 최고 경영진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나 지방 언론사 주주 자녀, 전직 고위관료 조카 등을 특혜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신한은행 수사를 마무리한 다음 생명·카드·캐피탈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