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일부 언론·방송에서 보도·방송한 "조규일 진주시장이 부산교통 주식 320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안에 대해 현재 사실과 다르다고 9일 밝혔다.
시는 관보에 기재된 조규일 시장의 재산신고 사항 중 부산교통 320주는 2018년 3월 21일자로 이미 양도됐으며, 현재는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부산교통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주식이 이번 재산사항에 포함돼 기재된 것은 양도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고 착오로 기재해 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공개대상자가 보유한 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 신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규일 시장이 보유했던 부산교통주식의 금액은 192만원으로 대상주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192만원의 주식은 등록대상 재산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진주시는 향후 재산등록과 관련된 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관련 소명자료를 명확히 제출해 오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주=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