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는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한 시의원의 제명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19일 상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상주시의회 윤리특위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신순화(무소속) 시의원 제명을 표결에 부친 결과, 전체 시의원 17명 중 찬성 11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신 시의원은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됨에 따라 시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신 의원은 “겸직이 문제 된 어린이집 대표직은 사표를 낸 상태”라며 “물의를 일으킨 만큼 의정활동에 더 매진해 시민께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35조는 ‘지방의원은 자치단체·공공단체와 영리 목적 거래를 할 수 없고, 관련 시설 및 재산의 양수인·관리인이 될 수 없다’며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상주=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