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에이오에이(AOA) 설현에게 반복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세지를 보낸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23일 “당사는 설현이 직접 관리하는 SNS 계정에 수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세지와 영상을 보낸 남성에 대해 지난 4월 형사고소를 집행했다”며 “그 결과 피고인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FNC엔터테인먼트는 설현의 합성사진 제작, 유포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 3월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설현에 대해 명예훼손 및 인신공격성 게시물 게재,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을 등을 한 네티즌 1명에 대해서도 약식기소했다.
FNC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 없이 강력히 법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표했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