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외국인 조종사 554명(각각 394명, 160명)을 해외인력공급업체로 부터 파견 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한항공은 해외 계열사인 인력공급업체로부터 100여명의 조종사를 파견 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사진)은 24일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은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일부 업무만 파견 사업을 허용하고 있고, 위반 시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항공기 조종사 업무는 파견법상 파견허용 대상 업무가 아니다"고 말했다.
항공사들이 외국인 조종사를 파견 받은 이유는 해외 설립 법인의 경우 파견법 등 노동관계법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항공사별로 살펴보면 전체 조종사 중 외국인 조종사 인원은 대한항공 394명(14.3%), 아시아나항공 160명(10.5%)으로 모두 외국 인력공급업체로부터 파견 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항공 외 4곳 항공사 외국인 비율은 32명(1.8%)이고 모두 해당 항공사에서 직접 고용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대한항공의 경우 해외 계열사인 인력공급업체 Total Aviation Service LLC(이하 TAS, 대한항공 내부지분율 100% 소유)로부터 97명의 외국인을 파견 받아 사용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해외 계열사인 인력지원용역업체 Asiana Staff Serveci. lin.와 Asiana Philippines GSA, lnc. 두 곳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사용사업주가 우리나라 법인이고 파견노동이 국내에서 이뤄진 경우 파견법 적용이 파견법 입법취지에 부합되며, 해외 법인을 통한 위법적인 인력공급은 근절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