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첫 재판이 다음달 열린다.
서울남부지법은 11월26일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 심리로 조 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31일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 공소요지를 설명하고 혐의별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