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이용을 빌미로 주택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절도를 한 A(21·여)씨가 구속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2일 주택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현금 등을 훔친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3시30분쯤 화장실 이용으로 초등학생 B(8·여)양에게 접근해 B양의 집에 들어가 귀금속과 현금 등 15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의 집에 어른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B양이 핸드폰을 보고 있는 사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씨가 지난 6월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총 7번에 걸쳐 양산 지역 아파트에서 같은 수법으로 510만원의 상당의 물품을 훔쳤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