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을 개설해 불법으로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5일 유령법인을 세워 개설한 대포통장을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 판매한 혐의로 A(36)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통장 명의를 제공한 B(23)씨 등 4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A씨 일행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서울과 고양 등에 유령 회사 5곳을 설립해 대포 통장을 개설했다. A씨 일행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 대출 사기 조직 등에 27차례에 걸쳐 통장을 판매해 1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겼다.
경찰은 금융감독원과 세무서 등과 공조해 대포통장을 지급정지하고 유령회사 법인은 폐쇄조치 했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