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경찰관을 자신의 차량에 매달고 도주한 40대 음주 운전자가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9시쯤 청주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관 B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매단 채 5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관 B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가중 처벌될 것을 우려해 도주하려 했다”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