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소유 의류를 빼돌려 판매해 13억 원을 횡령한 직원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정재우 부장판사)는 횡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류·물류회사 현장 관리업무 총괄자 A씨에게 징역 3년, 배송업무 담당자 B씨에게 징역 2년, 전산 관리자 C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사 전산에 등록하지 않고 남은 의류나 불량처리 의류 등을 대리점이나 회사 내 상사 등에게 판매해 13억 원 가까이 챙겼다.
이들은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판매대금을 다른 사람 명의 통장으로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A씨와 B씨가 회사 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라고 밝혔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