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 공사 근로자를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A(5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5t 화물차를 운전하던 A씨는 지난 13일 오후 5시55분 충주시 노은면 충주분기점 인근에서 방호벽을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튕겨 나간 방호벽이 인근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B(55)씨를 덮쳤다.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졸음운전을 하다 방호벽에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제대로 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5㎞를 더 운전하다가 잠시 들린 충주휴게소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에 "무언가에 충돌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휴게소에 들어가 경찰에 신고하려 했다"라고 진술했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