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고의’라고 판단했다.
14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고의로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증선위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한편,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사는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다.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에서 뿐만 아니라 금감원도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고, 다수의 회계전문가들로부터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의견도 받았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고의에 의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증권선물위원회의 오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회사는 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사업에 더욱 매진하여 회사를 믿고 투자해 준 투자자와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전일대비 2만1000원(6.70%) 오른 33만4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증선위의 판단에 따라 주식 거래를 정지하고 15일(필요에 따라 15일 연장) 내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