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인 아내를 때린 2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0시10분 경기 수원시에 있는 A씨 아내 집 앞에서 아내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같이 있던 남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혼 소송 중인 A씨는 이날 아내가 사는 집 주변을 찾았다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이들 부부로부터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된 적은 없다”라면서 “자세한 경위는 조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