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용돈을 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뒤 집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10시 10분께 대구시 동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에게 돈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안방과 거실에 경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A(6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부부는 불화를 겪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구=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