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명의를 빌려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당첨 받은 뒤 이를 전매해 수억 원을 챙긴 부동산 브로커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주택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총책 A씨를 구속하고 모집책과 브로커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 말까지 장애인 16명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수백만원을 주겠다며, 장애인증명서 등 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 청약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았다.
이들은 일반 분양보다 당첨확률이 높고, 무주택 장애인은 청약저축 없이 신규 아파트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아파트 16가구를 부정 분양받아 전매해 3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