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가맹점 93%,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소상공인 부담↓

전체 가맹점 93%,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소상공인 부담↓

기사승인 2018-11-26 15:42:57

금융당국의 영세·중소·일반가맹점간 단계적 차등 수수료율 체계 마련으로 대형·일반 가맹점 간 불합리한 수수료율 격차가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의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우대가맹점(30억원 이하)이 전체 가맹점(269만개 기준)의 93%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로인해 신설 우대구간의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해 소상공인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신용카드의 경우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10억원 미만 가맹점은 현행 2.05%에서 1.4%로 인하되고, 10억~30억원 이하 가맹점은 현행 2.21%에서 1.6%로 인하된다. 체크카드의 경우 5억~10억원 구간에서는 1.56%에서 1.1%로, 10억~30억원 이하 구간은 1.58%에서 1.3%까지 내려간다.

이를 통해 5억~10억원 구간을 적용받던 19만8000개 가맹점에서 연간 카드 수수료 부담이 평균 147만원 줄어든다. 담배판매 편의점 약 77%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에 해당하며, 이번 개편안으로 연매출액 5억~10억원인 편의점의 연간 수수료 부담이 약 214만원 경감된다.

10억~30억원 구간을 적용받던 4만6000개 가맹점은 연간 평균 505만원의 카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매출액 5억~10억원의 편의점 1만5000곳에서 연간 322억원 수수료 부담이 경감된다. 편의점 1곳당 약 214만원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연매출 10~30억원 구간 가맹점의 경우 연간 137억원(가맹점당 약 156만원)의 수수료 부담 경감 기대할 수 있다.

세금 비중이 높은 주류 등을 판매하고 인건비 부담이 큰 매출액 5억∼10억원대의 일반음식점(약 3만7000개)은 연간 1064억원의 수수료가 줄어든다. 일반음식점 한 곳당 약 288만원의 수수료가 줄어든다고 추정된다. 연매출 10~30억원 구간의 일반음식점은 연간 576억원(가맹점당 약 343만원)의 수수료가 줄어든다고 추정할 수 있다.

매출액이 5억∼10억원인 슈퍼마켓, 제과점 등 소상공인에게 연간 84만∼129억원(가맹점당 약 279∼322만원)의 수수료 부담 경감 기대할 수 있다. 연매출 10억~30억원 구간의 소상공인은 연간 25만∼262억원(가맹점당 약 312만원∼410만원)의 수수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매출액 5억∼30억원인 약 24만 차상위 자영업자는 연간 약 5200억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위 최훈 금융산업국장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하여 경영부담 경감을 통한 일자리 확대 및 소득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무수납제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해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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