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내년부터 물이용부담금 부과…1t당 170원

김천시 내년부터 물이용부담금 부과…1t당 170원

기사승인 2018-11-29 17:38:55

경북 김천시가 내년부터 부항댐 하류인 감천에서 취수하는 원수를 수돗물로 사용하는 모든 수도사용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29일 김천시에 따르면 물이용부담금은 1t당 170원으로 강이나 댐 상류 지역의 상수원보호를 위한 수질개선사업 등에 사용된다.

부항댐이 2016년 12월 완공되자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에 따라 부항댐∼황금정수장 사이 감천 21㎞ 구간에서 취수한 수돗물에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김천시는 “댐 준공 전부터 상수도사업 인가를 받은 기득 취수량에 대해 물이용부담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부과거부를 선언하고 법률개정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로부터 형평성을 이유로 법률개정이 곤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한편 물이용부담금 부과 대상은 김천시 전체 22개 읍면동(14만2000여명) 중 16개 읍면동(10만6000여명)이다.

김천=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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