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령자 전화로 가입한 보험은 45일 철회 가능

내년부터 고령자 전화로 가입한 보험은 45일 철회 가능

기사승인 2018-12-10 13:46:54

“A보험회사는 전화로 68세 김모 씨에게 저축성보험을 권유했다. 그런데 저축성보험은 보험기간이 장기라 목돈이 오랜 시간 묶일 수 있는데도 어떠한 안내자료도 없이 전화상 소개만으로 가입을 결정해야 해서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가입후 보험회사가 보내온 보험안내자료를 읽어봐도 글씨가 작고 내용도 너무 많아 읽기도 이해하기도 어려웠다”

이렇듯 내년부터 김모 씨 같은 고령자가 전화 통화로 정확한 설명 없이 보험에 가입하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30일에서 15일이 더 늘어난 45일로 길어진다.

금융감독원은 9일 전화(TM)를 통한 보험상품 가입 시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우선 상품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을 끝까지 듣고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전화를 통한 보험모집은 고객에게 상품을 소개하는 ‘권유단계’와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청약단계’가 모두 전화로 진행된다. 이같은 모집과정에서 설계사는 전화를 통해 고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상품의 중요내용을 설명하고 이해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설계사가 권유단계에서는 상품의 장점만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고객이 가입의사를 밝힌 후인 청약단계에서 고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 상품의 중요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또 상품설명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면 천천히 또는 크게 말해달라고 요구해야한다.

가입자는 상품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녹취로 남기게 되므로 귀찮고 지루하더라도 상품설명을 잘 듣고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가입 전에는 상품 요약 자료를 문자, 이메일, 우편 등으로 받아 보는 것이 좋다.

전화로만 상품설명이 이루어져 판매자와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으로 불완전판매 발생 가능성이 높다. 설계사가 상품의 유리한 점만 강조하면 소비자가 불리한 점을 알기는 어렵다. 특히 저축성보험은 보험기간이 장기이고, 변액보험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입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12월부터 저축성보험 및 변액보험 등은 가입권유전 또는 가입권유 도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품요약자료가 제공된다. 상품요약자료를 보면서 설계사의 상품설명을 비교·확인해야 한다.

더불어 어르신은 큰 글자와 그림이 있는 보험안내자료를 받으실 수 있고, 2019년 1월부터는 가입후 청약을 철회하실 수 있는 기간도 길어진다.

깨알 같은 글자로 작성된 일반적인 보험안내자료는 어르신들이 보기에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전화로 판매하는 모든 TM 보험상품은 고령자에게 가입권유전 또는 가입권유 도중 큰 글자와 그림을 활용한 맞춤형 보험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상품내용을 쉽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다.

전화로 체결된 보험계약은 모두 해피콜이 실시되고 있다. 해피콜은 보험회사가 신규가입한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청약철회 가능 기간 내에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의 중요내용을 재확인하는 절차이다.

해피콜 내용이 기억하고 있는 상품내용과 다르다면 주저 말고 재설명을 요청하고, 고객이 상품내용을 이해한다고 대답한 해피콜 녹취자료는 향후 분쟁시 불리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해여부를 묻는 질문을 주의 깊게 듣고 신중하게 대답해야 한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