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제약업계가 잇따른 악재에 허덕이고 있다. 불법 리베이트뿐만이 아니라 회계부정 의혹, 내부 분란, 상장폐지 등 총체적인 이슈에 시달리고 있다. 또 의약품 사후평가 등 새로운 약가제도도 구체화되고 있어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우선 고의 분식회계 논란에 시달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는 경영 안정화 노력에 나서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거래소가 주식매매거래 재개를 결정하며 한숨을 돌린 듯 했지만 검찰이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추가 압박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법정공방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원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제재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은 늦어도 2월중에 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과에 따라 삼성바이오의 행보도 달라질 수 있다. 이미 증선위 처분에 대해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받은 만큼 추가 제재가 이어질 경우 투자자의 추가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쟁점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으로까지 확대될 경우 파장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셀트리온헬스케어도 규모는 작지만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지며 쉽지 않은 연말을 보내고 있다. 제약계업에서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들 회사는 국내 악재에 대한 분위기 반전을 해외에서 노리고 있다. 내년 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 초청받아 사업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서 대형 신규계약을 체결한다면 확실한 분위기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부실로 상장폐지가 된 제약사도 있다. 경남제약은 지난 12월14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당시 경남제약은 2018년 2월28일 회계처리 위반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이후 거래재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밝혔지만 한국거래소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남제약은 상장폐지가 결정된 14일 “2019년 1월8일까지 개최 예정인 코스닥 심사위원회에 앞서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19일에는 지난 8월 선임한 경영지배인 임일우·김상진씨의 사임을 공시했다.
리베이트 파장도 만만치 않다. 최소 3개의 제약사 본사가 압수수색을 받았고, 대표가 구속된 회사도 알려진 것만 2개사이다. 이로 인해 올해 입건돼 수사를 받았거나, 받는 의사도 수백명에 달한다. 특히 이들 회사 중에는 반부패경영시스템인 ‘ISO37001’ 인증을 받거나, 받은 제약사들도 포함돼 있어 제약업계 공정경쟁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조사 중인 업체는 언론에 보도된 것보다 더 많다는 소문이 있다. 때문에 제약업계 압박용으로 남겨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며 “정부가 사후평가 등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 다양한 약가제도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정비 이야기도 나온다. 리베이트로 인해 업계의 의견이 묻힐까 우려가 된다”고 전했다.
이어 “내부에서도 자정노력을 하고 있지만 결국 리베이트가 제약업계 발전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크다”고 덧붙였다.
더 큰 문제는 검찰 뿐 아니라 국세청까지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감사원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9건의 리베이트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지만 국세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함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이 다시 조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또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제약사들의 홀딩스 전환과 관련해서도 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이 나설 경우 제약업계 전반에 대한 세무조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정부의 일자리 창출 협력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