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금융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4일 하나은행 물금신도시지점 직원 4명(과태료 3명, 주의 1명)에 대해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고객확인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등의 조치를 내렸다.
해당 지점 직원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총 8건(거래금액 1486만원)의 계좌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대리인에 대해 고객확인을 하지 않는 등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