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20대가 30초 동안 시내 한복판을 질주하면서 보행자와 주차된 차량들을 잇달아 들이 받았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운전자 A(2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0일 오전 3시17분께 창원시 성산구 상남시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면서 지나가던 보행자와 주차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2%로 조사됐다.
A씨 차량은 30여 초 동안 도심 한복판을 질주하다가 중앙선 가드레일을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A씨는 차에서 내린 뒤 달아나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근 육상 음주운전 처벌 강화가 골자인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그럼에도 음주운전이 여전히 줄지 않아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