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소식] 하동 악양 십일천송‘국가산림문화자산’지정

[하동소식] 하동 악양 십일천송‘국가산림문화자산’지정

기사승인 2019-01-07 11:07:54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에 있는 십일천송이 산림청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됐다.

하동에서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산림문화자산은 생태·경관·역사·학술·정서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유·무형 산림자산을 산림문화·휴양법령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하며, 현재 전국적으로 41건이 지정·보존되고 있다.

십일천송은 지리산 형제봉 능선을 따라 이어진 산 아래 크고 작은 소나무 11그루가 각기 다른 수형으로 어우러져 동서남북 어디에서 봐도 한 그루의 반구형 수형을 연출하고 있다.

이 소나무 11그루는 수령 250∼300년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지리산 둘레길과 박경리 토지길 구간의 자랑이자 노전마을의 수호나무로 지정돼 있다.

소나무 줄기 하단부는 거북이 등껍데기 모양의 두껍고 회갈색의 수피를 갖고 있고, 줄기의 중·상단부는 아름답게 구부러지고 수피는 얇고 붉은색을 띠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랑받는 소나무의 수형을 지니고 있다.

십일천송은 인근 축지리에 있는 천연기념물 제491호 문암송과 더불어 악양면을 찾는 관광객들로부터 큰 사랑받고 있으며, 사진작가들의 작품사진 피사체로도 활용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십일천송이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된 만큼 독특한 생태·경관적 특성과 역사적 의미를 잘 보존해 관광명소를 키우는 한편 앞으로도 군내 중요 산림자원을 찾아내 새로운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동군, 복지급여 부정수급 조사

경남 하동군(군수 윤상기)이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3월 말까지 복지급여 부정수급 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소득과 재산증가, 취업, 가구원 등 복지급여 대상자의 여건이 변동되면 즉시 해당기관에 신고하고 그에 따른 조정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부정수급이 발생하고 있다고 조사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자료 적용과 병행해 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 한부모 등 4830가구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조사를 벌여 복지재정 누수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군은 이번 조사에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그동안 지원됐던 급여를 환수 조치하고, 부정수급 기간이 6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고발 및 부정수급자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복지재정에 대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복지급여 대상자는 본인의 소득·재산이나 인적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급여 부정수급자로 의심이 될 경우 군청 주민행복과나 각 읍·면사무소로 신고하면 된다.

하동=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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