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거제 잔혹 살인 사건’ 20대 무기징역 구형

檢, ‘거제 잔혹 살인 사건’ 20대 무기징역 구형

기사승인 2019-01-10 15:18:23



지난해 10월 경남 거제에서 50대 여성이 생면부지 20대 남성에게 무참히 맞아 숨진 사건과 관련, 검찰이 가해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용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가해자 박모(21)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잔혹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살인에 유족들에게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구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박씨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 변호인은 ‘계획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고 항변했다.

1심 선고 공판은 2월14일 열릴 예정이다.

박모씨는 지난해 10월4일 오전 2시36분께 거제시내 한 선착장 인근 도로에서 A(58‧여)씨의 얼굴 부위를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술에 취한 박씨는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 A씨 절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참히 때렸고, 결국 A씨는 5시간 뒤 숨졌다.

박씨는 이를 목격한 시민들에게 제압당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박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박씨가 고의성을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범행 동기 등 중요한 단서가 될 만한 박씨의 휴대전화 압수‧분석을 하지 않아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실제 확인 결과 박씨는 휴대전화로 범행 전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사람이 죽으면 목이 어떻게’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했고, 범행 후 피해자의 피가 흥건히 묻은 자신의 신발을 사진으로 찍기도 했다.

또 경찰에서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함에 따라 흉악범 신상공개 대상에서도 제외되기도 했다.

공개대상 범죄에는 ▲살인 ▲인신매매 ▲강간 ▲강도 ▲조폭 범죄로, 상해치사 혐의는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뒤늦게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라는 국민청원이 일었다.

거제=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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