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납부세액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 받는다.
10일 의성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괄 신고 납부할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으나,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연납신청은 전화·방문·위택스를 이용해 신청해야 한다.
기존 연납 신청자에 대한 자진납부 고지서는 10일 일괄 발송했으며, 자동차세 납부 후 이전 또는 폐차 등으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변동이 발생할 경우 일할 계산해 세액을 환급해 준다.
의성군 담당자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전화 한통으로 쉽게 할 수 있으므로 연납신청을 통해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성=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