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경제] 임원 필수품, 임원배상책임보험

[알기쉬운 경제] 임원 필수품, 임원배상책임보험

기사승인 2019-01-29 05:00:00

#S전자 김 모 상무는 기업경영활동 중 의사결정 및 집행과정상 과실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제기당할 위험에 노출돼 있어 경영활동에 소극적으로 임했다. 이에 S전자는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김 상무의 걱정을 덜어주었다.

이렇듯 보험가입으로 회사 업무를 진행함에 당당하게 소신있게 일을 할수 있다. 기업의 임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만일에 일어날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은 임원배상책임보험이다. 임원의 부당행위로 주주나 제3자(종업원, 소비자, 경쟁업체 등)가 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해당 임원이 부담하는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여기서 말하는 부당행위란 임원으로서의 직무상 직무위반, 태만, 과실, 누락, 허위진술,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진술을 했거나 또는 행했다는 주장에 근거해 임원으로서 배상청구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하지만 임원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주요 면책사항으로는 ▲임원의 부정적 또는 범죄행위에 기인하는 손해배상책임 ▲임원이 개인적 이익 또는 편의제공을 위법으로 취득한 경우 ▲임원이 회사의 내부정보를 위법하게 이용하여 이득을 취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책임 ▲임원에게 보수 또는 상여 등이 위법으로 지불됨으로써 발생한 배상책임 손해 ▲뇌물 및 불법증여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초년도 계약 개시일시 이전에 행해진 행위에 기인된 일련의 손해배상청구 ▲보험기간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자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 ▲신체상해, 재물의 손해 또는 인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기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 등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도적이고 고의적이면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상이 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 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한다.

또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으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과 '(대표)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데 참여할 권한을 갖는 자'로 정의한다. 즉 가입 대상에 속하는 임원은 통상적으로 회장, 사장, 전무, 상무, 이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보험기간은 1년 단위로 재갱신 된다. 보상한도액은 임원, 회사 등 담보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납입방법은 일시납, 2분납, 4분납 등 다양하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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