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중소기업이 만 39세 이하의 청년을 신규 채용하고 사업 참여를 신청해 선정되면 1인당 월 200만원의 인건비가 2년간 지원된다.
업체당 최대 5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지원기간 종료 후 완전고용 조건이다.
도는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난해 217개 기업에서 285명을 신규 채용해 22억원을 지원했다.
올해에는 신규 채용하는 408명과 지난해 채용한 285명 등 총 693명의 청년채용에 172억원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청년은 양질의 일자리를 얻고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확보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구감소와 청년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서는 청년유입으로 지역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