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수소차 충전소 세운다…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 선정

국회에 수소차 충전소 세운다…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 선정

기사승인 2019-02-11 16:41:23

도심 수소 전기차 충전소가 정부 규제 개혁의 핵심 정책인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10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신청하는 제1호 안건(현대자동차 신청)에 대해 규제특례(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규제샌드박스란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로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로 구분된다. 실증특례란 제품·서비스를 사업화하기 전에 안전성 등에 대한 시험·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하는 것이다. 임시허가는 검증된 신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위해 일정 기간 임시로 허가를 부여하는 선 출시허용·후 정식허가제도다.

이날 1호 안건으로 선정된 도심수소 전기차 충전소는 국회 수소충전소를 포함해 총 5건의 수소충전소 설치가 안건으로 상정됐다. ▲탄천 물재생센터 ▲양재 수소충전소 ▲중랑 물재생센터 ▲현대 계동사옥 등이 현대자동차의 요청에 따라 안건으로 검토됐다.

이날 심의 결과 서울시에서 별도 부지활용계획이 있는 중랑 물재생센터를 제외(재논의 예정)하고, 현대 계동사옥은 조건부 승인, 국회 수소충전소 등 나머지 3건은 승인됐다.

이에 따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가 제한되는 일반 상업지역인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기로 확정됐다.

특히 국회 수소충전소는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들의 강한 도입 의지에 힘입어 최종 확정됐다.

이밖에도 이날 유전체 분석 맞춤형 건강 서비스,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 앱 기반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등도 주요 안건으로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으로 통과됐다.

㈜마크로젠은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소비자가 병원을 거치지 않고 민간 유전자검사업체에서 유전자검사를 받는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검사는 혈당, 혈압, 피부 노화, 체질량 지수 등 12개 검사항목으로 제한돼 있는데 마크로젠은 검사항목 확대를 요청했다.

심의위는 기존 12개 외에 고혈압, 뇌졸중, 대장암, 위암, 파킨슨병 등 13개 질환에 대한 유전자 검사 실증을 허용했다. 마크로젠은 실증특례가 허용된 질환에 대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연구목적의 실증사업을 할 계획이다.

제이지인더스트리는 버스에 LED 등 전광을 달아 광고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재 전광을 사용한 버스 광고는 공해 등을 이유로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심의위는 광고 패널 부착으로 안전성 문제, 광고 패널, 조명 부착에 따른 버스 중량 증가에 상한을 두는 조건으로 허용했다.

㈜차지인은 전기차 충전소 외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에 있는 일반 220V 콘센트에서 전기차를 충전할 때 사용하는 ‘앱 기반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이 콘센트를 사용하면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전기차를 충전하면서 사용한 공용 전기에 대한 요금을 쉽게 납부할 수 있을 예정이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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