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도 말초혈 통한 조혈모세포이식 가능토록 법안 발의

16세 미만도 말초혈 통한 조혈모세포이식 가능토록 법안 발의

기사승인 2019-02-20 17:36:22

16세 미만도 말초혈을 통해 조혈모세포이식을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목적으로 하는 말초혈을 ‘장기등’에 포함하도록 해 16세 미만도 말초혈을 통한 조혈모세포이식을 할 수 있도록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과거에는 백혈병 등 혈액암 환자들에 조혈모세포를 이식방법으로 조혈모세포기증자에 전신마취를 하고 엉덩이뼈에 주삿바늘을 꽂아 골수를 채취했다.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로 전신마취를 하지 않고 말초혈을 채취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조혈모세포기증자에게 조혈모세포 촉진제를 투여한 뒤 골수 내의 조혈모세포를 자극해 말초혈을 나오게 함으로써 채취하는 방식인데 현재 국내 조혈모세포이식 방법의 9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현행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장기등’의 정의에 골수는 포함하면서 ‘말초혈’은 포함되지 않아 16세 미만인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등’에 포함돼 있지 않다.

지난해 8월 9일부터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장기 등의 정의)에 말초혈이 포함·시행됨에 따라 같은 해 9월 아버지의 백혈병 완치를 위해 14세인 아들로부터 말초혈을 기증받아 이식할 예정이었지만 장기이식법 제11조 제3항에 의해 만16세 미만인 사람의 장기 등은 적출할 수 없어 말초혈을 통한 조혈모세포이식을 못한 사례도 있었다.

개정안에는 조혈모세포 이식을 목적으로 하는 ‘말초혈’을 ‘장기등’의 정의에 포함하도록 하고 16세 미만인 사람으로부터 예외적으로 적출할 수 있는 ‘장기등’에 ‘말초혈’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현행법상 16세 미만인 아이들은 골수채취방식만 규정하고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며 “이번에 발의한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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