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 교육기관 설립 시 엄격한 사전 평가인증

의학 교육기관 설립 시 엄격한 사전 평가인증

기사승인 2019-02-24 00:17:00
자유한국당 박인숙 국회의원(송파갑, 사진)은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등의 의학 교육기관 설립 시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의학교육평가원에서 사전 평가인증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 및 국가보건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인 교육기관의 경우 반드시 평가·인증을 받도록 법률로 의무화 하고 있다. 

하지만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등의 의료인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 의무화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서남대 의과대학의 폐쇄와 의학전문대학원제도 실패 등 의학교육의 부실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정부여당은 정치적 고려만을 바탕으로 국립공공보건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 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등의 의학교육과정을 신설할 경우 신설 이전부터 엄격한 평가·인증 체계를 갖추도록 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예비 의료인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했다. 

박인숙 의원은 “부실의대였던 서남대 의대를 이제 막 폐교시켰다”며 “공공의대신설에 필요한 수천억의 예산을 호남지역의 의대와 병원에 지원해 의료의 질을 높이는 것이 지역주민을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정부여당은 정치 논리만을 앞세워 의료단체와의 협의나 공론화 과정조차 없이 졸속으로 공공의대 신설을 강행하고 있으며 이는 서남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제도 실패와 같은 반복된 정책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마련한 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은 의학 교육과정을 신설할 시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의학교육평가원에서 사전 평가·인증을 받도록 해 부실한 의료교육기관의 설립을 막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다시금 부실한 의료교육기관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법안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건강 책임질 예비 의료인의 교육과정 질을 높이는 것에 깊이 공감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의사협회는 “과거 의과대학의 폐쇄와 의학전문대학원의 의대 전환 등 잇따른 의학교육 정책상의 문제로 인해 예비 의료인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해 왔지만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지난해 2월 모 의과대학 폐쇄라는 아픔을 겪고, 3개 의학전문대학원을 제외한 모든 의학전문대학원이 의과대학으로 전환되는 과정 등 의대교육의 문제들을 지켜보면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 기본교육의 근간은 정책 기조에 따라 쉽게 바뀔 수 없도록 보다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어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의학교육기관 설립 단계부터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으며, 평가인증기관에서 예비인증을 받은 대학만이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고, 첫 입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매해 평가 인증을 받는 등 전체 교육과정, 교수, 재정, 시설확보에 대한 구체적 계획에 대한 자료를 인증 받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사전 설립허가, 신입생 모집허가, 매년 평가‧인증, 첫 졸업생 배출 후 완전인증 등의 신설 의학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의 단계별 적용 기준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