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꼼꼼해진다... 7월부터 기준 위반시 인증 취소

'HACCP', 꼼꼼해진다... 7월부터 기준 위반시 인증 취소

기사승인 2019-02-26 10:00:01

정부가 식품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해 한 번만 어겨도 인증 취소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7월부터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전 통보 없이 불시 점검해 주요 위생 안전 조항을 하나라도 어길 시 곧바로 인증을 취소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HACCP는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조리·유통의 전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고 중점관리요소를 지정·관리하는 과학적인 예방관리시스템이다. 

예를들어 HACCP 업체가 지하수 살균·소독 등 위생 안전 조항을 어겨 식품 위해요소에 대한 예방(제거)활동을 소홀히 하면 즉시 인증취소 조처를 당하게 된다. 오는 6월부터는 전년도 평가결과 ‘미흡’ 판정을 받은 HACCP 항목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추후 해당 항목을 가중해 감점 처리하기로 했다.

이어 식약처는 오는 10월부터 사물인터넷기술(IoT)를 활용해 HACCP 기준 이행점검 기록을 상시 자동 입력·관리해 기록 위변조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시범 운영사업할 계획이다.

축산물 HACCP은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운영했으나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으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사전평가를 받고 인증서를 발급받는 사전 인증제 방식으로 개선된다. 3년 주기로 재인증해 안전한 HACCP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 강화정책은 지난 2017년 1월 살충제 계란 파동과 올 1월에 산란계 농장 계란 살충제 성분 검출 등으로 비판 여론이 높아져 제도 자체가 신뢰성을 잃으면서 나온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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