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에 이어 의료기사계도 간호조무사협회 법정 단체화에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는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성명서를 26일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는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 단체화가 주된 내용이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는 연합회 내 8개 직역 모두 면허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야 의료법상 중앙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자격’으로 규정돼 중앙회 설립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특정 직역의 이해 논리에 따라 졸속으로 만들어진 법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양근 연합회 대표는 “현재 법적으로 중앙회 설립근거를 가진 의료인과 의료기사 등은 면허권자다”라며 “자격으로 규정된 간호조무사가 중앙회 설립 시 대한민국 면허과 자격체계의 정립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법안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간호조무사협회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27일 서울 용산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해 개정안에 찬성의 뜻을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