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 어린이집 교사가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앞서 잠복결핵 기간 동안 출근 여부 등은 보건당국이 밝히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는 27일 제주시 내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A씨가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앞서 A씨가 잠복결핵 기간 동안 어린이집 출근 여부 등에 대해 보건당국이 사실 확인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A씨가 27일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앞서 잠복결핵 판정을 받았지만 약은 먹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잠복 결핵 기간에 약 복용은 강제사항이 아니다.
A씨가 어린이집에 근무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보건당국은 28일 동료 교사와 원아들을 상대로 역학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어린이집 원아들과 동료 교사들을 대상으로 결핵 감염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매체는 보건당국이 A씨가 잠복결핵 기간 동안 어린이집에 출근했는지 등 여부에 대해 아직 문서로 작성하지 않았다며 사실 확인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결핵은 법정 감염병으로 대표적 후진국형 질병으로 꼽힌다. 초기 증세는 기침과 가래, 피로감, 신경과민, 미열 등이다. 공기나 타액 등에 의해 감염되며 영유아는 인체의 저항력이 약해 중증 결핵으로 악화될 수 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