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낙태죄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전원위원회를 열어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위헌법률심판’ 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매체는 전원위에 참석했던 한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낙태죄를 합법화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비범죄화로 형사처분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헌재에 제출할 의견서를 위원들이 돌아가며 막판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낙태죄 위헌에 대해 이달 말이나 4월 초쯤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측돼 이르면 차주쯤 공식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전망이라 매체는 전했다.
관련해 헌재는 지난해 5월 낙태죄 사건과 관련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당시 여성가족부는 낙태죄에 대해 위헌, 법무부는 합헌 의견을 냈었다.
위헌 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 9명 중 6명의 의견이 있어야 한다. 지난 2012년 당시에는 합헌 4명, 위헌 4명으로 합헌이 결정됐다. 당시 인권위는 공식 의견을 내지 않았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