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법정단체화, 정부·국회 공감해”

“간호조무사 법정단체화, 정부·국회 공감해”

최도자 의원실 “간호조무사의 통로 역할, 의료인 만들자는 얘기 아냐”

기사승인 2019-03-12 01:00:00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법정 단체화의 필요성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공감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3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 전국간호학원협회, 특성화고간호교육협회에서 반대 의견을 폈지만, 간호조무사협회는 국회와 정부가 법정단체화에 공감했다고 주장했다. 

간무협은 지난 8일까지 간협에 법정단체화 관련 공개토론을 제안했지만, 간협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간협 관계자는 “최도자 의원이 인터뷰에서 간협이 토론회를 공식적으로 거부한 것이 유감이라고 밝혔지만 우린 의견을 내지 않았다”며 “간호학원협회 등과 같은 간호조무사 관련 단체에서도 반대 의견을 냈다.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도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이라 주장했다.

전국간호학원협회는 “간호조무사협회에 대한 믿음이 거의 없다”면서 “집요하게 전문대학에서의 간호조무사 양성을 추진했었다. 굳이 학력으로 추진하고자 해서 특성화고등학교 등과의 갈등도 컸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다. 간호조무사의 위상을 높인다고 하지만 그 단체만을 위한 것일 뿐”이라 강조했다.

대한특성화고간호교육협회도 같은 의견을 내세웠다. 전국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공교육기관교사로 구성된 해당 협회는 “해당 의료법 개정안이 국가 자격체계와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면서 “간무협이 보수교육을 담당하는 협회로 전락해 간호조무사 양성기관과 대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종현 간무협 기획이사는 “의료계에 의사, 약사, 한의사 등으로 나뉘는데 굳이 간호계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하나로 묶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간협에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며, 실체를 법적으로 인정하자는 내용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여러 단체의 반대에 대해 최 이사는 “간호학원 원장, 강사, 교사, 특성화고 교사 대부분 간호사로 간호조무사를 양성하지만, 교육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 차원의 목소리로 봐야 한다. 간호조무사의 입장을 대변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 보수교육은 보건복지부가 총괄하고 심의한 내용”이라고 반론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 일반 국민이 법정단체화의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 많이 공감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간협과 열린 마음으로 충분히 의견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간호조무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건 간호조무사협회뿐이다”고 강조했다. 

법안을 발의한 최도자 의원실도 “간호조무사들이 현장에서 무시당하고 최저임금도 못 받는 일들이 많아 목소리를 낼 통로의 역할을 만드는 것 뿐”이라며 “간호사들이 안 가는 곳을 간호조무사들이 채우고 있는 상황에 그들을 대변할 법정 단체를 만들자는 것에 불과하며, 의료인으로 만들자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간무협은 11일 간협에 재차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간무협 관계자는 “3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공개토론회를 진행될 수 있도록 오는 15일까지 회신하여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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