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통지 안한 의사, 대리수술 의사 모두 3000만원 과태료

대리수술 통지 안한 의사, 대리수술 의사 모두 3000만원 과태료

기사승인 2019-03-12 16:22:55
환자 동의 없는 대리수술이 진행될 경우 대리수술 통지를 하지 않은 의사와 대리수술을 진행한 의사 모두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 사진)은 환자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대리수술의 예방을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경우 수술 방법, 참여 의사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를 환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알리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서 실제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사전 동의를 받은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통지도 없이 수술을 시행하는 대리수술(유령수술)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비동의 대리수술을 중대한 범죄로 취급해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환자의 동의 없는 수술의사 변경 행위는 수술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유령수술(Ghost surgery)로 처벌하고 있으며, 대면의사와 수술의사는 채무불이행 및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사기죄 및 상해죄 등 무거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을 하는 경우 수술 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면서, 수술 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도록하고 있다.

특히 대리수술이 적발되더라도 의사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6개월의 자격정지 정도의 행정처벌에 그치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개정안에는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수술 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 대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경진 의원은 “대리수술은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한 심각한 불법행위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환자의 권리보호와 안전한 진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경진 의원 외 조경태, 장병완, 황주홍, 장정숙, 박주민, 채이배, 안민석, 정동영, 정인화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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