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보건의료재단, 수요조사도 없이 외국인근로자 지원 백신 구매

국제보건의료재단, 수요조사도 없이 외국인근로자 지원 백신 구매

구입 백신 절반은 재고로 보관…인플루엔자 백신은 지원 중단돼

기사승인 2019-03-13 00:10:00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외국인 근로자 예방접종 백신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요조사도 없이 백신을 구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하 보건의료재단)은 2018년 외국인근로자 예방접종 백신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파상풍/디프테리아(TD) 백신 3600도스를 구입(’18. 9. 12.) 했다.

문제는 2018년 외국인근로자 예방접종 백신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예방접종 기관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수요에 따라 백신을 구입해 지원해야 함에도 백신구입 가용예산(6000만원)이 있음을 이유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백신 종류 및 수량을 재단 자체적으로 결정해 파상풍/디프테리아(TD) 백신 총 3600도스(4622만4000원)를 구입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이처럼 구입된 파상풍/디프테리아(TD) 백신(유효기간 2년) 1740도스는 감사일 당시까지 예방접종 기관에 지원되지 못하고 재고로 보관되고 있었다.

또 전염성이 있어 예방접종의 필요성이 큰 인플루엔자 백신도 2016년부터 지원이 시작돼 2017년도에는 수요가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는 수요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인플루엔자 백신 지원이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복지부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에게 외국인근로자 예방접종 백신의 재고 발생 최소화 및 지원이 필요한 예방접종 백신이 누락되지 않도록 예방접종 기관에 대한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라며 ‘기관주의’ 및 ‘개선’ 처분을 내렸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ODA사업비 예산집행방식도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의료재단은 정부출연금 및 후원금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가 등 외국의 보건의료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ODA사업의 형태로 연간 약 17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개발도상국 보건의료개발 협력사업에 지원하고 있다. 또 이를 위해 8개국에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 인력을 파견해 해당 국가의 지역에 맞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기관경고, 개선

하지만 ODA사업이 정부출연금 등에 의해 수행되는 사업임에도 일부 해외사무소의 경우에는 수원국의 사정으로 법인통장 개설이 어렵다는 사유로 해외사무소에 파견해 상주 근무하는 직원의 개인통장으로 사업비·인건비·운영비 등을 집행하고 있었다. 

또 일부 해외사무소에는 법인통장이 개설돼 있지 않았고, 해외사무소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직원 개인 통장에 사업비를 지급하고, 직원이 자신의 통장에서 달러로 인출해 해당 국가로 직접 가져가서 해당 국가 화폐로 환전한 후 사업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특히 ODA사업의 일환인 ‘이종욱 펠로우십 연수생 동문회’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국 동문회의 모니터링이나 총회 등의 세부사업비를 사업수행 직원의 개인급여통장에 지급하고 있는데, 개인재산과 혼용될 우려가 있음에도 현재까지 같은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수천만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개인통장에 입금하면서 유사시를 대비한 사업비 수령자 재정보증 등 안전조치가 없으며, 정산기일을 초과하면서 유용의 가능성이나 이자발생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정산되고 있는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

이에 복지부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에게 ODA관련 정부출연금 등 사업비가 직원 개인통장을 통해 집행되는 경우가 없도록 관리하라며 ‘기관경고’를.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해당 직원의 재정보증 및 별도 통장개설 등을 통해
정산 시 이자반납 등 관리를 철저하라며 ‘개선’을 처분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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