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연일 대한민국을 뒤엎는 가운데, 여야는 이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미세먼지 관련 무쟁점 법안들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포함하는 ‘재난법’을 의결하는 등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LPG 차 일반인 구매’법을 통과시켰다. 미세먼지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경유차보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은 LPG 차량에 대한 소비를 권장하는 차원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1일 환경소위를 열고 미세먼지 관련 법안인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2건을 각각 의결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지하역사와 환경 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노인·임산부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실내 공기질 측정기기 부착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미세먼지 관련 배출량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함으로써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도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1일 교육위는 각급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토록 했다. 또, 학교의 공기 질 점검 시 학부모 등 관련 당사자의 참관제도를 도입하고, 공기 질 점검을 현행 연 1회에서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늘리는 내용도 담았다.
여야 구분 없이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마련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최근 과학기술로 미세먼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에서 “미세먼지가 재난으로 선포돼야 한다고 할 만큼 심각하다”며 “정부와 국회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 예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민주평화연구원장도 미세먼지 관련 긴급토론회에서 “정부 스스로가 범정부적인 미세먼지관리대응실태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으면 좋겠다”며 “미세먼지는 국제협력, 구체적으로 중국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중공동협력 촉구결의안 등을 의결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야당은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미흡하다며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성명을 통해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저감하겠다고 공약했었다”며 “취임 전과 비교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모두 늘었다. 수도권은 사상 처음으로 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참다못한 시민들이 방독면을 쓰고 광장으로 나와 시위에 나섰고, 마스크·공기청정기 판매도 급증하고 있다”며 “숨 쉬는데도 돈을 내야하는 사회가 됐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신상진 의원 역시 “초미세먼지 농도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는 결과가 나왔을 만큼 미세먼지 정책은 시급하고 중대한 현안이다”라며 “제2의 메르스 사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