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봄철 고온·건조한 기후와 경북 동해안의 강한바람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15일부터 한 달 간 대형산불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기간 산불상황실 근무인원이 증원되고, 산불방지 기동단속반이 운영된다.
또 농·산촌 소각산불 예방을 위해 주민교육·홍보 등 계도활동과 드론, 무인감시카메라 등을 활용해 불법 소각 단속이 강화된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피우거나,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간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경수 산림재해안전과장은 “3~4월은 최근 10년간 연간 산불 발생 건수의 32%를 차지할 만큼 산불발생 위험이 높고 피해가 크다”며 “산불 취약지역 중심의 예방활동 강화로 산불 위험에 대비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안동=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