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스마트진료’라는 이름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은 지난 박근혜 정부부터 이어졌다. 복지부는 원격의료 도입 목적에 대해 일관되게 ‘의료사각지대 해소’라고 밝히고 있다.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과 2017년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과 수정안을 내놨다. 2016년에 나온 의료법 개정안에는 제도 명칭인 ‘원격의료’로 명시됐다, 2017년에 나온 수정안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의료(ICT의료)’로 변경됐다.
문재인 정부는 ‘스마트진료’라는 이름으로 변경해 다시 의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18년 8월 복지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청 협의에서 원격의료 재추진을 합의했다. 복지부는 지난 11일 업무추진계획을 통해 의료사각지대에 한해 의사와 환자 간 스마트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내세웠던 ‘원격의료에서 ‘스마트진료’까지 살펴보면 허용범위와 대상 환자군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 2016년 개정안에서는 도서·벽지 거주자와 만성질환자·정신질환자·수술, 퇴원 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거동불편 노인과 장애인·성폭력, 가족폭력 피해자 등 허용대상을 폭넓게 규정했었다. 허용범위는 주기적 대면 진료를 전제했지만, 진단과 처방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했다.
뒤이어 나온 수정안에서는 진단과 처방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관 또는 의사당 환자 수도 제한해 ‘원격의료 전문의원’ 운영 가능성에도 제한을 뒀다. 환자도 도서·벽지 거주자·교정시설 수용자·원양선박 승선자·군인·거동불편 노인·장애인 등과 고혈압·당뇨 등 주요 만성질환자로 대상군을 좁혔다.
이번 ‘스마트진료’는 의료취약지 환자로 대상을 제한하는 분위기다. ▲군부대 ▲원양어선 ▲교정시설 ▲의료인이 없는 도서·벽지 등 4개 유형에 한해 환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목적으로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기관에 대해서는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병원급 기관의 참여 여부에 대해서 달라졌다. 2016년 당시 원격의료를 원칙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되 수술·퇴원 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교정시설 수용자·군인·성폭력 및 가족폭력 피해자는 병원도 시행할 수 있게 예외를 뒀다. 2017년 수정안에서는 교정시설 수용자와 군인만 병원급에서 원격의료가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문 정부도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병원급 기관의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